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이외의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2022년 2월 21일 기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 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정의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을 따름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자주하는 질문(FAQ) ※해당 링크 첨부파일 확인 https://www.kdca.go.kr/board/board.e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https://www.kdca.go.kr/board/board.es...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