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천안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차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〇 시 행 일 : 2021. 2. 1. ∼
〇 사업내용: 임산부 주차증(임산부 차량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이 지정된 시(市)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 면제
〇 주차증 (임산부 차량 스티커)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1. 2. 1.∼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본인 및 임산부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임산부 세대당 1대)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면제기간: 주차증 발급 신청시부터 출산(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면제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구비서류)
※
임산부 본인 차량일 경우 |
임산부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차량일 경우 |
- 주민등록등본 - 차량등록증 (임산부 본인) |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 차량등록증 (등록희망 차량) |
※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출산이후에는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신분증 별도 지참
〇 발급 유의사항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 등록 가능
※임산부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임산부, 배우자, 임산부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 한함) 명의 차량
※면제기간내 차량매매, 세대원 변경등의 사유로 면제대상차량 변경요청시 기 발급된 주차증
반납 후 발급. 기 발급된 주차증 분실시는 동일 차량으로 재발급 가능
- 임산부 주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불가 안내
- 사용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로 전출시 자체 폐기
〇 면제 대상 주차장(9개소)
1 |
불당 제1공영주차장(검은들1길 45) |
2 |
불당 제2공영주차장(불당동 735) |
3 |
쌍용제1공영주차장(쌍용동 1178) |
4 |
두정역 제1공영주차장(두정동 91-1) |
5 |
두정 제1공영주차장(두정동 1366) |
6 |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서부역9로 38) |
7 |
신부 제1공영주차장(터미널8길 7) |
8 |
대흥제1공영주차장(대흥동 141외) |
9 |
대흥로 제1공영주차장 (태극당앞 ↔ 오룡지하차도 상부) |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937, 5938)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035, 5036)
천안시 여성가족과 (52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