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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낯선 우리... 위태로운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7.27 조회수858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일상

근로자 여러분 잘 버티고 계신 가요?

고용보험의 혜택과 함께 라면

그래도 잠시 쉬어 갈 힘이 날 텐데요.

 

Q1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퇴사했습니다. 받기로 한 투자 대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미뤄지면서 급여가 약 6개월 밀렸고, 이런 상황을 버티다가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자진 퇴사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소문해보니 제 케이스는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사 인사팀에서 자진 퇴사로 이미 처리를 해버려서 실업에 대한 국가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밀린 급여도 못 받고,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받지 못하다 보니 생활이 몹시 힘든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주에 낼 월세도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직하고 싶지만 이것마저도 쉽지 않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는 ①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사유가 개인사유 등 고용보험법이 정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와 관련해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사유라고 하더라도 사용자(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사유로 퇴사를 했지만, 그 구체적인 퇴사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것이고, 실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체불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6개월간 임금이 밀린 상태에서 생활고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이 인정하는(구직급여가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이미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일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자는 사용자로부터 체불된 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고용센터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임을 소명하거나 회사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을 소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현재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을 안내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 수급 이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게 될 경우에는 잔여 구직급여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타임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손님이 줄고 수입이 감소하면서 결국 식당이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간간히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근로 형태가 바뀌어서 애매해졌습니다. 현재 특정 기업에 예술인으로서 소속되어서 연속근무를 하지 않고 사실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회사로부터 이런저런 서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해당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혹여 예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구직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주고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신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은, ①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있어야 하고, ②일정 기간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인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제공하고, ③용역계약 당시 만 65세 이하이어야 하고, ④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로 월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1개월 이상 계약의 “일반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 건별로 5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본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에서, 상담자는 현재 피아노 연주는 사업장 폐업으로 중단되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고, 가끔씩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인정하는 문화예술 관련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문화예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특정 기업에 계약건별로 문화예술용역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평균 소득 50만 원이라는 소득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특정기업과 1개월 이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해 일반예술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 ①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③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때에는 사업주가 신고를 하게 되며,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예술활동 증명은 실제 문화예술활동(노무) 제공 여부로 판단하며, 다만 노무제공기간이나 보수 등의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안내나 설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나 이력 등 확인은 근로복지공단에, 구직급여 등 지급에 관한 사하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개별 요건에 따른 필요 절차 등을 상담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판단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편의점 등 일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임금을 수령하는 것은 예술인 고용보험과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그에 따른 구직급여 등 혜택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3 저는 작은 교습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무 형태를 바꾸어 계속 근무하고 있는 30대 초반 가정방문 교사입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취직하기로 약속을 하고 애초에 일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습소도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 교습소에서 소개해주는 아이들을 소개받아서 월급이 아닌 건당으로 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직일때는 교습소에서 4대 보험을 들어줬는데, 근무 형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바뀌고 나니까 제가 일일이 챙겨야 해서 번거로워졌는데요. 제가 몇 개월 뒤에 임신할 계획이라 일을 그만둔 뒤의 수입 감소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들어보니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준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등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보장을 놓치지 않고 챙기고 싶은데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근무 형태가 바뀌는 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최근 고용보험법령이 개정되면서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도 일정한 요건하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노무제공계약)하고, 해당 사업주 등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나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은 특고종사자에 해당합니다. 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5세 이전에 노무제공계약을 하고 이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보험료율은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게 되고,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이후 구직급여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특고종사자의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개인사유 등 관련법령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근로 등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고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출산전후기간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①출산이나 유산 사산한 날 이전에 특고종사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②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90일, 한 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에는 120일) 중에 노무제공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③출산이나 유산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신청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이나 유산 사산한 날부터 과거 1년간의 월평균 보수에 기초하여 지급됩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학습지 등 방문강사이기 때문에 특고종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위 언급한 바와 같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출산전후급여기간 동안 노무 제공을 하지 않아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출산 등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배달 애플리케이션 라이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7여 년을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건 바이 건으로 수당을 플랫폼으로 지급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오는 날 무리해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바람에 한 달째 입원해서 누워있습니다. 그런데 동료가 저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한번 알아보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껏 그런 정보는 한번도 들은 적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거나 신청해본 적도 없는데요. 어디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저처럼 아파서 누워있는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비도 문제이지만, 당장 사라진 수입도 문제라 생계가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 초에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나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 받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퀵서비스나 대리운전과 같이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예컨대 식당)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예컨대 ㅇㅇ의민족)와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을 맺고 노무제공자(예컨대 배달종사자)를 사용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종사자가 고용보험 가입시, 고용보험료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고,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이나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된 이후 수급가능사유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미 퀵서비스 종사자와 같은 특고종사자는 노무제공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보호가 되어 있었고, 다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종전에는 비용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로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제한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는 일정한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특고종사자의 질병이나 부상,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인해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산재 보험 적용제외를 인정함으로써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종사자도 개정법령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담사례에서, 상담자는 비오는 날 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특고종사자로서 산재보상 절차 등을 문의하고 상담 내용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산재 승인이 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 등을 치료종결 시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출처] 고용보험이 낯선 우리... 위태로운 일상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