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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8.09 조회수571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에서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모든 일상을 규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로 알고 있는 내용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인데요. 하반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일을 사랑하는 만큼 내 권리도 보호받고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셔요.

1.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시행: ’21.10.14.)

사용자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두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법 제116조

제1항

 

 

500

 

200

 

300

 

 

1000

 

500

 

1000

 

 

1000

 

1000

 

1000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200

300

500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0

500

500

2. 임금명세서 관련(시행: ’21.11.19.)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어요.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금명세서를 발급 안 하면 불이익이?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도 높아지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전달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임신근로자 보호 관련 (시행: ’21.11.19.)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45775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