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
근로계약에서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의 모든 일상을 규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로 알고 있는 내용도 근로기준법의 일부인데요. 하반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내 일을 사랑하는 만큼 내 권리도 보호받고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셔요.
1.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시행: ’21.10.14.)
사용자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만 규정해두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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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3) 사용자가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
법 제116조 제1항 |
500
200
300 |
1000
500
1000 |
1000
1000
1000 |
타.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0 |
500 |
500 |
파. 법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200 |
300 |
500 |
하. 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른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200 |
300 |
500 |
거. 법 제76조의3제7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0 |
500 |
500 |
2. 임금명세서 관련(시행: ’21.11.19.)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를 받을 수 있어요.
11월 19일부터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 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참고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 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참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
임금명세서를 발급 안 하면 불이익이?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라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도 높아지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전달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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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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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
30
20 |
50
30 |
100
50 |
임신근로자 보호 관련 (시행: ’21.11.19.)
임신근로자는 업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는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데요. 임신 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을 변경하고 싶다면 업무시각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 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된다고? 하반기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령 알아두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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