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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 고용보험료 편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8.02 조회수7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고용보험료 편

 

고용보험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Q. 보험료 부담은 각각 어떻게 하나요?

A.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에서 각각 0.7%씩 균등 부담합니다.

특고의 월보수액이 200만원인 경우,

사업주 0.7% 14,000원 / 특고 0.7% 14,000원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자가 같이 부담하여 총 28,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특고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해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보수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월보수액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 기타소득(제21조)) - 비과세소득 - 경비


 

 

Q. 기준보수는 언제 적용되나요?

A.

1. 소득 확인 또는 월평균보수 산정이 어려울 때

2.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133만원)보다 낮을 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133만원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는 직정별 기준보수가 적용됩니다.

화물차주: (월)4,310,000원 / 건설기계조종사: (월)2,479,444원


 

 

Q. 보수액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노무제공을 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된 보험료 기준으로 다음달 고지서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장 최근에 신고한 보수액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7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신고도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종전: 6개월마다 신고)


Q. 고용보험료 납구가 경제적으로 부담되는데?

A. 두루누리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3편 - 고용보험료 편|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