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요?
- 육아휴직 도중 해고에 대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워킹맘 B씨는 아이를 출산한 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로 복귀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회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요. 회사대표는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우니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철석같이 믿고있던 회사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
육아휴직 도중에 해고 통보를 받은 B씨.
아무리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갑자기 당한 해고에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B씨는 이대로 퇴사할 수 밖에 없는 걸까요?
Q.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게 맞나요?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현행법상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자녀(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만약, 회사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했을 경우에는 대응방법이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 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Q. 육아휴직 복귀 후, 엉뚱한 업무를 맡기면서 알아서 그만두도록 종용하면 어떡하나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이전에 수행했던 동일한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출처] [노동법극장]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라고요?|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