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 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면접 볼 때는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해서 남들처럼 저녁이 있는 삶을 꿈꿨는데요. 계속되는 야근으로 일과 삶의 균형은커녕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출근해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계약직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을 안 받나요?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규직은 물론이고 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까지 모두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L 씨도 주 52시간제 혜택을 받아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