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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4편 - 보험관계 신고 편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6234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고용보험 4편 

보험관계 신고 편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월보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Q. 보험관계의 신고는 언제 하는지?

A. 특고와 노구제공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특고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립신고

- 노무제공 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소멸신고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Q.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는 누가 언제 하는지?

노무제공을 받은 자(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전월 노무제공내역 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대상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특고가 직접 신고 가능

※특고가 직접 신고시,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Q.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누가 언제 하는지?

A. 노무제공을 받은 자(사업주)가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

신고대상

- 이직 및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

※월보수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 통보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 상실 처리

​

Q. 월보수액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A.

월보수액 신고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는 공단이 직권 상실, 보험료 미부과

​

월보수액 미신고

월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신고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전

월보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신고서상의 보수로 부과

​

Q. 월보수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월보수액은 월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산정방법

월보수액=총소득(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 소득-필요경비

-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신고 금액과 동일

 

일하는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내 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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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4편 - 보험관계 신고 편|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