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사이버상담실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노무정보

[노동법 극장]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1618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

콜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보람을 느낄 때도 있지만 괴로운 경험도 많습니다. 흥분한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심할 경우 욕설과 함게 협박까지 당한 적도 있는데요. 이로 인해 결국은 공황장애까지 진단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

Q. 고객응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A.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불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②정신적 건강문제 발생 ③신체적 건강문제 발생 ④이직율 증가 및 생산성 저하 ⑤산업재해 발생 ⑥기업의 이미지 하락

​

*고객응대업무근로자란?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항공사 객실승무원, 콜센터 상담원, 호텔 및 음식점 종사자, 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판매업무 종사자, 간호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등)

​

 

​

Q.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질병도 산재 인정이 되나요?

A.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 욕설, 폭행 등 정신적 충격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진단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

Q.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2.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

 

​

Q. 그럼 사업주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사전 예방 조치

- 고객이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 문구(또는 음성) 안내

- 고객응대업무 메뉴얼 마련

-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

2. 사후 조치

- 업무의 일시 준당 또는 전환

- 휴게시간의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도, 고객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세요.

​

​

[출처] [노동법 극장]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