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띠를 착용하듯 생계를 위해 일하는 직장인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최소 안전망!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 분 |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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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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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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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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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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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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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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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내로 빠르게 신청!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신청은 워크넷에서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구직급여 지급액의 계산법은 간단해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인데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해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춰야 해요.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마다 조금씩 다르답니다.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세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해요.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네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해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돼요.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두 번째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는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에 있어야 해요. 네 번째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해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4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돼요.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혜택 받아요!
일하는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내일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예술인, 2021년 7월 1일부터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덕분에 이제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종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일이 생겨요. 이런 경우 현재 지급 중인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포함하여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부정수급이 여러 번 적발될 경우 향후에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 제보도 받고 있어요.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명 제보자에 한해 연간 500만원 한도 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