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를 해도
취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임금도 소액인데다 단기로 하는 알바여서 정식으로 취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업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일을 하게 되면 꼭 알려야 하나요?
A. YES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어로 적발될 경우
① 해당 실업급여 지급 중지
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③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④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Q. 알바는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A.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2. 예술인으로 월 5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노무제공자로서 월 80만원 이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
3. 근로의 대가로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일용근로자,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단기간 근로한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6.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여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Q. 알바로 일한 내용을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 실업급여 일액이 8만원인 사람이 10일간 취업했다면?
80만원(8만원X10일)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됨
Q.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경우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가 가능합니다.
부정부급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지청)에서 가능해요.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정수급 확인 시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포상금: 최대 500만원
*단, 익명 제보 시 미지급
부정수급 제보: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
Q. 아... 잘 몰랐어요. 자진 신고는 어떻게 하죠?
A.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한해서는 추가징수 부과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의 선처가 가능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자진신고기간: 9월 10일(금)~10월 8일(금)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꼭 필요한 안전망이예요.
부정수급은 절대 안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