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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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2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개편.hwp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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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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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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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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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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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 |
⇨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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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ㅇ‘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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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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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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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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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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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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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ㅇ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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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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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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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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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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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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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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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한 120만원)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ㅇ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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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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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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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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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
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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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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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출처]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