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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천안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차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안내입니다.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2.22 조회수542

 

천안시 공영주차장 임산부 차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 행 일 : 2021. 2. 1.

사업내용: 임산부 주차증(임산부 차량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이 지정된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 면제

주차증 (임산부 차량 스티커) 신청방법

- (신청시기) : 2021. 2. 1.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본인 및 임산부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임산부와 그 배우자의 직계가족 명의의 차량(임산부 세대당 1)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면제기간주차증 발급 신청시부터 출산(출산예정일) 6개월까지 면제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영유아모성팀)

-(구비서류)

임산부 본인 차량일 경우

임산부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 차량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차량등록증 (임산부 본인)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 차량등록증 (등록희망 차량)

(공통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 출산이후에는 출생신고된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임산부 신분증 별도 지참

 

발급 유의사항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 등록 가능

임산부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임산부, 배우자, 임산부 및 배우자 직계가족에 한함) 명의 차량

면제기간내 차량매매, 세대원 변경등의 사유로 면제대상차량 변경요청시 기 발급된 주차증

반납 후 발급. 기 발급된 주차증 분실시는 동일 차량으로 재발급 가능

- 임산부 주차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불가 안내

- 사용기간 경과 또는 타 시·도로 전출시 자체 폐기

면제 대상 주차장9개소)

1

불당 제1공영주차장(검은들145)

2

불당 제2공영주차장(불당동 735)

3

쌍용제1공영주차장(쌍용동 1178)

4

두정역 제1공영주차장(두정동 91-1)

5

두정 제1공영주차장(두정동 1366)

6

서부역 제1공영주차장(서부역938)

7

신부 제1공영주차장(터미널87)

8

대흥제1공영주차장(대흥동 141)

9

대흥로 제1공영주차장 (태극당앞 오룡지하차도 상부)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937, 5938)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521-5035, 5036)

천안시 여성가족과 (521-5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