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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새롭게 바뀝니다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3.03 조회수600

1. 등본 받으면서 개인정보가 신경 쓰였던 적 있다면 주목하세요!    2021년 3월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새롭게 바뀝니다2. 기존의 등·초본 교부 신청서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3년의 기록만 필요한 경우에도 “최근 5년 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개인정보가 과다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3. 새로운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는 “직접 입력”란을 마련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선택하여 등·초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의 기록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입력”란에 “3년”이라고 입력하여 최근 3년간의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이 표시된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됩니다.4. 또한 기존의 등·초본 교부 신청서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사유’,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등’ 많은 내용이 작은 글씨로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때문에 고령자 등 민원인들이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서식에 적혀있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워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5. 새로운 등·초본 교부 신청서는 글자크기(10pt→13pt)도, 작성란도 모두 확대한 “큰 글자 서식”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누구나 편하게 등·초본 교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3월에는 3 GO!    선택은 넓히고! 글씨는 키우고! 불편은 줄이고!    새로운 등·초본 교부 신청서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만나보세요.

출처 : 행정안전부

제목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서가 새롭게 바뀝니다

내용 : 새로운 등·초본 교부 신청서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