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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4편 - 보험관계 신고 편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8.05 조회수928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 고용보험 4편 

보험관계 신고 편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월보수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Q. 보험관계의 신고는 언제 하는지?

A. 특고와 노구제공계약을 한 경우 계약일(노무제공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 특고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립신고

- 노무제공 계약 체결 등으로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소멸신고

-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Q.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는 누가 언제 하는지?

노무제공을 받은 자(사업주)가 다음달 15일까지

단,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전월 노무제공내역 신고(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서)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대상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특고가 직접 신고 가능

※특고가 직접 신고시,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Q.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누가 언제 하는지?

A. 노무제공을 받은 자(사업주)가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대상

- 이직 및 소득감소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업주가 신고

※월보수 80만원 미만으로 월보수 통보하는 경우 공단이 직권 상실 처리

Q. 월보수액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A.

월보수액 신고

-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만 보험료 부과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자는 공단이 직권 상실, 보험료 미부과

월보수액 미신고

월보수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근 신고한 월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전

월보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신고서상의 보수로 부과

Q. 월보수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A. 월보수액은 월 총소득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산정방법

월보수액=총소득(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기타소득)-비과세 소득-필요경비

- 사업소득, 기타소득, 비과세소득은 모두 소득세법에 따름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신고 금액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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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4편 - 보험관계 신고 편|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