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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구직급여 받다가 재취업 성공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4.13 조회수1060

일찍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백수가 된 B 씨는 다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수라는 타이틀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구직급여를 받고 있어서 그나마 조급하지 않게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B 씨는 새로운 곳에 취직이 확정되었습니다.

백수 탈출의 꿈은 이룬 B 씨는 기쁜 마음을 안고 고용센터로 향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Q.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가요?

A.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해요. 구직급여 수혜 기간(120~270일)의 절반(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재취업을 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 소정 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취업에 일찍 성공하기만 하면,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일찍 재취업만 한다고 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답니다.

1. 재취업한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일 것 (또는 사업 영위 중일 것)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

3.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서 청구하면 되는데요.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Q. 재취업을 했지만, 12개월 전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된다면요?

A. 재취업을 했어도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일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렇게 직장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 수급 중에 사업하게 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사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영업 준비 활동 등을 신고하고 1번 이상 구직급여를 받았어야 하며, 해당 사업을 12개월 이상 지속해야 한답니다.

좋은 곳에 일찍 취직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으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여러분의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고용보험 누리집 https://www.ei.go.kr

[출처] [노동법 극장] 구직급여 받다가 재취업 성공했는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답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