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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편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68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편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구직급여

출산(유산·사산)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무엇일까요?

1. 기여요건 충족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2. 비자발적 이직

수급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중대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Q.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계약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이상 감소

2.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은?

1. 지급 수준

1일 지급액은 기초일액의 60%

*상한액 66,000원

2.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

 

출산전후급여 수급요건은?

1.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유산·사산)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 대상입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수준 및 기간은?

1.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2. 지급 기간

출산전후 연속하여

90일(다태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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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2편 -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편|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