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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7.20 조회수1547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직한 D씨. 여름 휴가를 위해 연차를 신청했으나, 회사는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언급하며 연차사용을 자제하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의 가족 휴가인데, 저만 못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Q. 육아휴직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쓸 수 없나요?

A.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한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 산정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아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상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Q. 제가 바빠서 연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근로기간 1년 이상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것.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무엇보다, 올 여름도 코로나 19 조심!

성수기 피해서 2회 이상 분산휴가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출처] [노동법 극장]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했는데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