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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2.03.18 조회수1079

 


 

첨부파일

(참고) 22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개편.hwp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ㅇ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합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 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ㅇ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 분

 

현 행

 

개 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개월~12개월

 

50%

(상한 120만원)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ㅇ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유형

대상 자녀 연령

사용기간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지원기간

육아휴직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육아휴직 특례*

적용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3개월 미만

월30만원

만 13개월 이후

-

월30만원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출처] ‘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