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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요건 때문에 포기했다면 확인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9.14 조회수678

지금도 많은 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 취업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비용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국취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국취지’의 지원내용부터 참여방법까지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취업이 어려운 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오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어요.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요. 고용센터 담당자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을 지원하죠.

다만,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지원요건 확대

지난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덕분에 더욱 많은 분들이 국취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①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②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또한, 앞으로는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여,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국취지 신청하고 싶다면? 온라인 or 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하고 싶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인은 취업 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구원 확정,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

 

맞춤형 취업지원과 소득지원까지!

더 많은 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찾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웹드라마 <좋.좋.소> 두 배우의 고용센터 방문기 확인하기

▶ 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보기

 

 

[출처] 소득·재산요건 때문에 포기했다면 확인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