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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노동법 극장] 인턴 기간 종료 후 동기들 아무도 채용되지 못했는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9.02 조회수758

인턴 기간 종료 후

동기들 아무도 채용되지 못했는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6명의 동기들과 인턴으로 근무한 H씨는 "인턴기간 종료 후 아무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인턴 근무 조건에 '채용전환형'이 명시괴어 있었지만, 한 명도 정직원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허탈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해도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걸까요?

 

Q. 인턴 채용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면 따라야 하나요?

A. 인턴근로계약은 기간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간만료 시 정규직 전환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자동종료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1. 당초 약정하거나 공지한 정규직 전환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거나

2. 과거 인턴채용시에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해왔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인턴에 대해서만 전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Q. 부당해고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노동위원회에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턴제도 운영상의 적법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는 일정한 요건하에 국선노무사의 도움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위한 인턴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출처] [노동법 극장] 인턴 기간 종료 후 동기들 아무도 채용되지 못했는데, 이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