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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전국민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6.29 조회수657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전국민 고용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누구인가요?

A.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죠.

 

Q.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A. 7월 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적용 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Q.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

위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하나요?

A.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Q.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A.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요건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운전하는 사람에겐 자동차 보험이 필수!

일하는 사람에겐 고용보험이 필수!

고용노동부가 특고, 예술인을 포함한

'일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일하는 누구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전국민 고용보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편|작성자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