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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21.09.14 조회수598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원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된 이후 A시를 포함한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Q.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A. YES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간관계가 있는 경우

 

Q.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죠?

A.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2.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3.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4.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Q.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A.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ww.kcomwel.or.kr

 

[출처] [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작성자 고용노동부